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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무엇이고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2026-04-21
5 min read

해고예고수당, 무엇이고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일: 2026-04-22 ·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제110조 및 시행령 제6조

해고예고수당 요약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청구 가능 (§26)
  • 기준은 통상임금 (퇴직금 쓰는 평균임금과 다름)
  • 지급 거부 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110)
  • 시효 3년 (§49).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별도 절차
  • 예외: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지변, 장관 승인 귀책사유

어느 날 오후에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같은 통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해고되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거 조문의 핵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원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흔히 생기는 오해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혼동하는 일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평균임금 ≠ 통상임금

두 개념의 차이를 간단히 구분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기본급과 직책수당·직무수당 같은 고정 수당이 여기에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로 퇴직금 계산에 쓰입니다.

두 금액은 대부분의 경우 다르게 나오고,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 공식을 쓰면 청구 금액이 어긋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 구성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금액이 크거나 수당 구조가 복잡하다면 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시행령 제6조 제3항이 일급 통상임금의 계산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이 300만 원,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3,000,000 ÷ 209 ≈ 14,354원
  • 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2원
  • 30일분 해고예고수당 ≈ 약 345만 원

여기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값으로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기준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포괄임금제라면 기준이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당당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나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수습 포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해고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인되는 부분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사업주가 "네가 잘못해서 해고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예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장관 승인이라는 공식 절차를 실제로 거쳤어야 합니다. 승인 절차가 없었다면,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의 관계

둘을 같은 절차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를 안 했으니 그 기간만큼 금전을 달라"는 금전 청구입니다. 시효는 임금채권과 같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고, 지급 거부 시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한 뒤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자체가 부당하니 복직시켜 달라"는 지위 회복 청구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이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과는 복직 명령과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지급입니다.

두 절차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부당해고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니, 둘 다 고려 중이라면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구제신청 일정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청구 흐름

많은 경우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증거를 정리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문자·카톡·이메일의 날짜,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4대보험 자격 상실일(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가능)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촉구합니다. 구두로만 끝내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지급 기한은 통상 2주 정도로 명시하고, 근거 조문(근로기준법 제26조)을 적어 둡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민법 제174조에 따른 시효 중단 효과가 붙습니다. 작성 방식은 내용증명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 지시를 내리는 단계에서 많은 경우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 단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의 압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급이 없으면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3천만 원 이하)이 가장 간편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문자도 해고예고 부족인가요? 30일 전 예고가 아니면 모두 "예고 없는 해고"로 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입니다.

수습 3개월이 끝나고 4개월 차에 해고되면요? 3개월 초과이므로 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해 버렸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노동포털이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해고됐다"고 사업주가 주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해고라면 예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방적 주장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당당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 AI 내용증명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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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맞는 다음 행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미지급 시 내용증명 작성

계산 결과로 내용증명·진정·지급명령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