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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차용증 유무·변제기·일부 변제별 회수 전략

2026-04-24
5 min read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차용증 유무·변제기·일부 변제별 회수 전략

최종 확인일: 2026-04-24 근거: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제598조 (소비대차), 제743조 (선의의 비채변제), 「소멸시효」 제16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한눈에

  • 가장 먼저 할 일: 차용증·이체 내역·카톡 3종 증거 모으기
  • 변제기 명시 안 됐으면 내용증명으로 "○일 이내 갚아라" 통지 = 변제기 발생
  • 일부 변제 받았다면 → 채무 인정 효과 (시효 중단). 절대 "이건 그냥 받은 거다"라고 영수증 안 써주기
  • 무이자 약정이어도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 연 5% 청구 가능 (민법 §379)
  • 차용증 없어도 카톡·이체로 입증 가능. 다만 입증 부담 큼 → 형사 사건(사기)으로 가지 말 것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상황은 사건 자체보다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차용증이 있고 없고, 카톡 기록이 있고 없고, 변제기가 명시됐고 안 됐고에 따라 회수 시점이 몇 달씩 차이가 납니다. 이 글은 케이스를 4축으로 나눠 단계별 행동을 정리합니다.

1. 가장 먼저: 증거 3종 정리

회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3가지를 한 번에 모아야 합니다.

증거핵심 확인없으면
차용증금액·변제기·이자율·날인·신분증 사본카톡·이체 내역으로 보완 (입증 부담↑)
이체 내역송금일·금액·받는 분 명의 (스크린샷)현금 수령은 거의 입증 불가 → 협상 우위 약함
카톡·문자"다음 달까지 갚을게" 같은 변제 약속 문장통화 녹음 (상대방 동의 또는 본인 통화 녹취)

시간 우선순위: 카톡 대화는 상대가 차단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백업 PDF로 추출하세요. (카카오톡 → 채팅방 우상단 ☰ → 대화 내용 저장)

2. 케이스별 다음 단계

케이스 A. 차용증 있고 + 변제기 도달 + 무응답

가장 깔끔한 경우. 다음 흐름:

  1. 내용증명 발송 (당당 우체국 14,900원, 또는 셀프 3,900원)
    • 청구 금액 + 약정이자(있으면) + 법정 지연이자 (연 5%, 상사면 연 6%, 또는 약정이율)
    • 반환 기한 7~14일 명시
    •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으로 진행" 예고
  2. 무응답 시 → 지급명령 (상세 가이드)
    • 인지대 + 송달료 약 5~10만원
    • 12개월 안에 결정 (소송 6개월1년 대비 빠름)
  3.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통장 압류·추심·재산조회)

케이스 B. 차용증 있는데 + 변제기 명시 안 됨

차용증에 "언제까지 갚는다"가 없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기를 만들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내용증명에 다음을 명확히 적습니다:

  •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주십시오"
  • 미지급 시 7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 + 지급명령 진행 예고

이렇게 하면 통지일 다음 날부터 법정 지연이자(연 5%)가 추가되고 지급명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케이스 C. 차용증 없음 (카톡·이체만 있음)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사실 + 갚기로 한 약속을 입증하면 회수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준비할 것:

  • 이체 내역 스크린샷 (송금일·금액·받는 분 명확)
  • 카톡에서 "빌려준다"·"갚을게"·"다음 달까지" 같은 문장 (PDF 백업)
  • 통화 녹음 (있다면)

내용증명에는 이체일·금액·갚기로 한 약속 문장을 구체적으로 인용합니다. "2025년 3월 15일 ○○님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카톡으로 '5월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식으로.

⚠️ 주의: 단순한 무응답을 사기죄(형법 §347)로 형사 고소하면 안 됩니다. 사기죄는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입증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갚기로 했는데 안 갚는다"는 민사 사건이지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로 가면 무고죄·명예훼손 역공도 가능합니다.

케이스 D. 일부 변제 받은 상태

일부라도 받았다면 시효 중단 + 채무 인정이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봐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가 다시 0년부터 카운트).

하지만 영수증 작성 시 함정 주의:

  • ❌ "이걸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 잔액 청구권 포기로 해석 가능
  • ❌ "이 돈은 차용금이 아니다" → 채무 부인 가능
  • ✅ "○○○님의 차용금 1,000만원 중 일부 200만원을 수령함. 잔액 800만원은 별도 합의에 따라 회수 예정" 식으로 잔액 명시

3. 이자 청구 계산

약정이자 있음

  • 이자제한법 §2 상한 연 20% 초과분은 무효
  • 약정이자가 연 24%면 → 20%로 자동 깎임 (지연이자 계산기에서 자동 처리)

약정이자 없음 (무이자 약정)

  •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자 청구 가능 (민법 §379, 연 5%)
  • 상사 채무면 상사이율 연 6% (상법 §54)
  • 무이자라도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청구하는 건 아니고,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만

소송 진행 시 추가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적용
  • 단, 채무자 다투는 사유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면 위 이율 적용 안 됨

지연이자 계산기로 자동 계산.

4. 소멸시효: 너무 늦으면 회수 불가

채권 종류시효
일반 민사 채권 (개인 간 빌려준 돈)10년
상사 채권 (사업 관련)5년
임금 채권3년
음식료·숙박·자동차사용료1년

소멸시효 계산기로 확인.

시효 중단 사유:

  • 청구 (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 승인 (일부 변제, "곧 갚겠다" 같은 인정 발언)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고, 6개월 이내 소송 등 정식 절차로 이어가야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174).

5. 가족·친구 사이: 관계 vs 회수

가족·친구·지인 간 채권은 절차보다 관계 보존 의지가 큰 변수입니다.

  • 절차로 가면 관계는 사실상 끝
  • 절차 없이 기다리면 회수 가능성 점점 떨어짐 + 시효 진행

권고:

  1. 6개월 안에 결단: 그동안 카톡으로만 부드럽게 청구
  2. 6개월 지나면 내용증명 (관계 단절 신호이지만 시효·증거 확보용)
  3. 1년 지나면 지급명령 진행 결정

지인 간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한 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134, klac.or.kr).

자주 묻는 질문

Q. 카톡으로 "빌려달라"는 말 없이 그냥 송금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 (민법 §741). 다만 "빌려준 게 아니라 증여·대가·기타 사유"라고 상대가 다투면 송금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명의를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신용 사고가 나서 내가 갚게 됐어요. 이건 차용금이 아니라 명의 도용·신원 보증 책임입니다.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TODO).

Q. 차용증에 도장 대신 사인만 받았어요. 사인도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 시 본인이 한 사인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신분증 사본·이체 내역을 같이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Q.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손해보는 게 맞나요? 민사 절차는 진행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해도 회수 불가입니다. 채무자 재산조회 → 가용 재산 없으면 사실상 포기. 다만 시효 중단을 걸어두면 향후 재산이 생겼을 때 다시 회수 시도 가능.

Q. 변호사 의뢰는 언제 검토하나요?

  • 청구금액 5천만원 이상
  • 차용증 없는데 채무자가 강하게 부인
  • 채무자가 잠적·해외 도피
  • 형사 고소 검토 필요한 사안 (실제 사기 정황)

마무리

빌려준 돈 회수는 시간 × 증거 × 절차의 함수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시효도 진행되고 채무자 재산도 사라지므로, 6개월 이내 결단이 중요합니다. 당당은 이 글의 1~2단계(증거 정리·내용증명)를 한 화면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3단계 이후 지급명령·강제집행은 법원 직접 신청 양식을 안내합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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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맞는 다음 행동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여금 청구 내용증명 작성

이자 포함 청구액 계산

법정 이자(연 5%) 또는 약정 이자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