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법: 효력·합의금 결정·강제집행까지 정리
최종 확인일: 2026-04-27 근거: 「민법」 제731조 (화해), 「공증인법」 제56조의2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공증인법
한눈에
- 합의서는 분쟁을 끝내고 양측이 다시는 다투지 않기로 약속하는 서면입니다 (민법 제731조 화해).
- 일반 합의서는 사법상 효력은 있지만 강제집행은 곧바로 안 됩니다. 이행을 안 하면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가려면 (i) 공정증서로 작성 (강제집행 인낙 조항 포함) 또는 (ii) 법원 화해/인낙 조서가 필요합니다.
- 합의금은 협상의 영역이지만 일반적으로 손해액·향후 위험·소송비용 절감액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양측 모두 비용·시간·감정이 소모됩니다. 합의서는 그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는 도구입니다. 다만 합의서가 어떤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알고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 핵심만 정리합니다.
합의서란 무엇인가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합의서는 이 화해를 서면으로 만든 것입니다.
화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상호 양보: 한쪽만 양보한 합의는 화해가 아니라 단순 채무면제·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분쟁 종결 합의: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합의서는 양측을 구속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판력 유사 효력).
합의서가 가진 효력
1. 사법상 효력 (당연히 있음)
합의서가 작성된 순간 양측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새로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1,000만원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고 적었다면, 가해자에게는 1,000만원 지급 의무가 생기고 피해자에게는 그 청구권이 생깁니다.
2. 강제집행력 (별도 절차 필요)
여기가 함정입니다. 일반 합의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 주면, 합의서를 들고 곧바로 통장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권원 | 어떻게 만들어지나 | 강제집행 가능 |
|---|---|---|
| 확정 판결문 | 민사소송 → 확정 | ✓ |
| 지급명령 확정 결정 | 법원 지급명령 → 이의 없이 2주 경과 | ✓ |
| 화해조서·인낙조서 | 소송 중 법원에서 작성 | ✓ |
| 공정증서 (강제집행 인낙 조항 포함) |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 ✓ |
| 일반 합의서 | 당사자끼리 작성 | ✗ (먼저 소송 필요) |
즉 일반 합의서는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이라는 뒷짐을 진 약속에 가깝습니다.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가는 방법
방법 1: 공정증서로 작성 (가장 흔함)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형식으로 합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때 반드시 "채무자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공정증서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안 지키면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압류·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합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만원~30만원 사이입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정).
방법 2: 법원 화해·인낙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별도 공증 비용이 안 듭니다. 다만 소송 진행 자체가 비용이 들어 처음부터 이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소송 전이라면 제소전 화해 (민사조정과 비슷)도 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해 실무에서는 공정증서를 더 많이 씁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법으로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결국 협상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합산해 시작점을 잡습니다.
- 실제 손해액: 치료비·재산 피해·일실수익 등 영수증으로 증명 가능한 금액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사건 종류별 법원 평균 참고)
- 소송비용 절감액: 소송으로 갔을 때 들 변호사비·인지대·시간 비용
- 불확실성 할인: 승소 가능성이 낮으면 합의금이 낮아지고, 높으면 올라감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결국 소송이지만, 소송으로 가면 양측 모두 시간·비용·감정 소모가 큽니다. 합의금은 그 비용을 미리 양측이 나눠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 항목 | 설명 |
|---|---|
| 당사자 정보 | 양측 이름·주소·연락처. 본인 확인 가능한 정도 |
| 분쟁 내용 |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구체적으로 (날짜·장소·요지) |
| 합의 조건 | 합의금·이행 시점·이행 방법 (계좌이체·현금) |
| 분쟁 종결 조항 |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 |
| 위반 시 책임 | 지연이자·위약금·손해배상 |
| 비밀유지 조항 (선택) | 합의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
| 작성일·서명·날인 | 양측 자필 서명 + 인감 (또는 도장) |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를 쓴 후에도 형사 고소는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권은 사법상 합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인 간 합의는 형사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다만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형사 절차에 제출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Q. 합의서를 잃어버리면 효력이 없어지나요? 원본을 잃어도 효력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작성 후 사본 1부씩 양측이 보관하고,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Q. 합의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한 번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1회라도 지체 시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두면 미지급 잔액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집행은 여전히 별도 절차 (공정증서 또는 소송)가 필요합니다.
Q.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효력이 있나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적 효력 있는 합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조).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합의는 후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다시는 소송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요? 원칙적으로 화해의 효력은 합의 시점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범위에 미칩니다. 합의 후 새로 드러난 중대한 사실 (예: 치료 후에 알게 된 후유증)은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마무리
합의서는 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른 도구이지만, "효력이 있다"와 "강제집행이 된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 합의서로 끝내도 되는 사안인지, 공정증서까지 만들어야 하는 사안인지를 처음부터 결정하면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용이나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면 처음부터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더 들어도 나중에 소송으로 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당당은 합의서 작성을 AI가 도와드립니다 (49,000원). 사건 내용·합의 조건·위반 시 책임을 입력하면 표준 양식에 맞춰 정리합니다.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포함한 공정증서 형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 공증 비용은 사용자 부담).
합의서 보관: 결제 직후 다운로드 + 본인 보관 필수
당당의 합의서는 결제 직후 화면에서 PDF로 즉시 다운로드 됩니다. 이 PDF가 합의 내용 원본 역할을 하므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에 저장하세요.
권장 보관 방법:
- 결제 직후 다운로드: 화면을 닫기 전 반드시 다운로드 (현재 v1.0은 마이페이지 재다운로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클라우드 백업: 구글 드라이브·아이클라우드·드롭박스 중 1~2곳
- 로컬 백업: USB·외장하드
- 양측 모두 보관: 합의서는 양측 모두 같은 사본을 보관합니다
분쟁 시 입증을 위해 합의서 자체는 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 인낙 조항을 넣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만들면 공증사무소가 원본을 영구 보관해주므로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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