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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당하는 사기 - 증거 확보부터 고소까지

2026-04-15
5 min read

중고거래에서 당하는 사기

최종 확인일: 2026-04-22 · 근거: 형법 제347조(2025.12.23 개정)

24시간 안에 할 것

  • 채팅·문자 스크린샷 (상단 닉네임·프로필까지)
  • 이체확인증 PDF 또는 거래내역서 파일로 확보
  • 게시글 URL + archive.today 스냅샷 저장
  • 상대방 계좌번호·연락처·아이디 메모
  • 접수: 실명 확인되면 경찰서 방문 · 미상이면 ECRM

택배로 받기로 한 물건이 오지 않고, 상대방은 대화창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대부분 이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금액이 작든 크든, 피해 인지 후 24시간 안에 무엇을 챙기느냐가 이후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흔히 반복되는 네 가지 유형

첫째, 선입금 후 잠수. 택배 거래를 핑계로 미리 돈을 받고 연락이 끊기는 방식. 가장 많은 신고 유형입니다.

둘째, 존재하지 않는 상품. 중고 플랫폼에서 본 적 있는 상품 사진을 가져다가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 돈만 받고 잠수하는 방식. 계좌번호가 같다면 피해자가 여럿일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가짜 안전결제 링크. "안전거래 링크입니다"라며 보내는 주소가 실제 플랫폼이 아니라 피싱 사이트인 경우. 개인정보와 카드 정보가 함께 털리는 케이스로 이어집니다.

넷째, 위조품을 정품이라 속여 판매. 고가 브랜드 위주로 발생하며, 사후 감정에서 가품으로 판명되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 두면, 고소장 작성 때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각 유형에 맞춰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24시간 안에 남겨야 할 증거

중고거래 사기 수사의 80% 정도는 피해자가 얼마나 빨리 증거를 확보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채팅·게시글을 삭제하면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팅과 문자는 스크린샷으로 한 번에 저장합니다. 스크롤을 끝까지 내린 후 상단부터 끝까지 한 장씩 연속 캡처하고, 스크린샷 시간이 보이는 기기 화면 전체를 포함하세요. 채팅방 상단의 닉네임·프로필·아이디도 반드시 찍어 두어야 합니다.

입금 내역은 은행 앱에서 이체확인증(PDF)을 다운로드받거나, 통장 거래내역서를 인터넷뱅킹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출력본이 아니라 파일이 수사에서 더 잘 인정됩니다.

판매 게시글은 URL을 메모해 두고, archive.today나 웨이백 머신에 미리 보존해 두면 삭제되더라도 복구 가능합니다. 전체 화면 캡처도 병행하세요.

상대방의 다른 정보를 최대한 모읍니다.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플랫폼 아이디, 실명이 언급된 적 있다면 그 문구까지. 계좌번호는 추후 다른 피해자와 사건을 병합하는 단서가 됩니다.

통화 녹음이 있다면 원본 파일 그대로 보관합니다. 녹음 본인이 당사자라면 일방 녹음도 적법합니다.

고소장에 들어갈 핵심 문장

중고거래 사기에서 가장 강력한 논리는 **"해당 물품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낼 의사가 없으면서 대금만 수령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피고소인은 2026년 3월 15일 [플랫폼명] 게시판에 [상품명] 판매 게시글(URL: ...)을 올리고, 같은 날 [채팅 앱명]을 통해 고소인에게 택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 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에 대금 OO원을 이체했으나(이체 시각 ...), 피고소인은 송장 번호 제공 없이 3월 17일부터 채팅방과 게시글을 모두 차단·삭제했습니다. 같은 계좌로 피해를 입은 제3자가 존재한다는 정황도 확인됩니다(첨부 ...)."

접수 경로 선택

피의자 신원이 이미 확인됐거나 빠른 접수가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이 가장 빠릅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만 소통한 상대의 실명·주소를 모른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 더 적합합니다. ECRM은 증거 업로드와 동시에 신고가 접수돼, 같은 계좌로 피해 입은 다른 신고 건과 자동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이어도 접수할 수 있을까요?

"몇 만 원짜리인데 경찰이 안 받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 접수에는 금액 하한선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현실적으로 "민사로 해결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장의 사기 의도 서술이 약하면 그대로 **불기소(혐의없음)**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소액일수록 고소장의 형사 구성요건 주장이 탄탄해야 하고, 동시에 지급명령 등 민사 병행을 고려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지급명령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원 명령 제도이고, 이쪽은 지급명령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같은 계좌 피해자가 여럿일 때

피해 계좌번호를 커뮤니티나 카페에 공유하면 다른 피해자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럿이 같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고소하면 수사가 병합되면서 공동 피의자 신원 특정이 빨라집니다. 다만 공개 게시물에 상대방 실명·얼굴을 적어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피해 사실·계좌번호 수준에서만 공유하세요.

사기 이외에 민사도 병행하는 이유

형사 고소의 목적은 처벌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금을 회수하려면 민사 쪽을 함께 밟아야 합니다. 금액이 명확한 단순 사건이라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이 잠수 상태라 송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 형사 수사로 상대 신원이 특정된 뒤 민사를 거는 것도 전략입니다.

사기 고소장의 전반적인 구조는 일반 고소장 가이드에, 다른 형사 고소(폭행·협박 등)는 이쪽에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우면 변호사·수사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AI가 사실관계를 정리해 중고거래 사기 고소장 초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PDF로 다운로드 후 경찰서·검찰청에 직접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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