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고 나서
최종 확인일: 2026-04-22 · 근거: 민법 제111조·제174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먼저 알아 둘 것
-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답변 의무도 없음
- 단, 계약 해지·취소 통보는 도달 즉시 효력 → 반드시 확인
- 사실과 다른 주장이 들어 있으면 반박 내용증명으로 공적 기록 남기는 편이 안전
- 기한이 촉박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면 변호사 상담 권장
빨간 우체국 봉투에 "내용증명"이라는 도장이 찍혀 도착하면, 일단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보낸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우체국을 통해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이 날 전달했다"는 기록을 남긴 것뿐입니다.
답변해야 할 법적 의무 역시 없습니다. 다만 무시해서 괜찮은 상황과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꽤 다릅니다.
받자마자 해야 하는 세 가지
첫째, 봉투를 열고 끝까지 읽습니다. 열지 않고 반송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수취 거절"로 반송되더라도, 판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절을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읽지 않음 = 몰랐음"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본을 만듭니다. 원본을 한 장 복사해 두거나 스캔해 두세요. 이후 답변서를 쓸 때도, 반대로 이쪽에서 소송을 걸 때도 원문이 있어야 작업이 됩니다.
셋째, 발신인·주장·요구사항·기한을 정리합니다. 정신없이 읽으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네 가지를 따로 메모해 두면 이후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대응이 필요한 경우
몇 가지 상황은 침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들어 있을 때. 상대방이 "몇 월 며칠 무엇을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았다"고 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침묵은 나중에 "왜 그때 반박하지 않았느냐"는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박 내용증명으로 공적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해지나 취소 통보가 담겨 있을 때. 임대차 해지, 매매 취소 같은 형성권은 도달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대응을 안 하면 해지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해지 자체는 수용하되 세부 조건(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복구 범위 등)에서 협의해야 한다면 빠르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소송 전 최후통첩 성격일 때. "기한 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문구가 있으면, 기한이 지나간 뒤 실제 소장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대응할지 무시할지는 청구금액과 본인 주장의 근거에 따라 다른데, 어느 쪽이든 기한 안에 결정해 두는 게 낫습니다.
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보낸 경우.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는 시효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이 이어져야 유지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시효 중단이면, 6개월이 지나가기 전에 상대방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반대로 답변할 필요가 거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미 해결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청구가 올 때. 지급·합의가 끝난 건에 대해 같은 요구가 반복된다면 응답 없이 기록만 보관해 둬도 충분합니다. 다시 보내오면 "○월 ○일에 이미 지급 완료된 건입니다"라는 짧은 확인 문서로 족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동떨어진 경우. 예를 들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냈거나, 본인이 관여한 적 없는 계약을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답변 대신 무시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반복된다면 증거를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협박성 문구가 섞여 있을 때. 오히려 이쪽에서 협박이나 모욕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본을 잘 보관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보여주세요.
답변서를 쓴다면
답변서 역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체국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반박 의사를 전달한 적 있다"는 입증이 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 주장을 간단히 요약하고, 사실관계와 반박 근거를 덧붙이고, 본인의 입장·요구사항을 정리해 넣습니다. 감정적인 어휘는 덜어내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인용될 수 있는 문서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쓰는 게 어려우면 당당에서 답변서 초안도 만들어 드립니다. 원문을 업로드하면 AI가 주장 목록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본인 입장에 맞춰 반박 문단을 제안합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신호
아래 조건이 하나라도 해당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 법적 개념(상계, 유치권, 손해배상 예정액 등)이 이해되지 않을 때. 기한이 촉박해 소송 진입이 임박했을 때. 임대차·임금·상속처럼 개별 사안의 파급이 큰 분야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1644-0170)에서도 유료 연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한 줄 요약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답변 의무도 없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 있다면 같은 형식으로 반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판단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처음 보내는 입장이라면 작성 가이드를, 비용이 궁금하면 방법별 비용 비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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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대화형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 (3,900원~)소멸시효 먼저 확인
시효 만료 전이어야 내용증명·청구가 의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