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밀렸을 때
최종 확인일: 2026-04-22 ·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제43조·제109조 및 시행령 제17조
근로자가 먼저 알아 둘 것
- 미지급 임금에는 연 20% 지연이자 (근기법 §37·시행령 §17)
- 사용자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9, 반의사불벌죄)
- 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 지급이 원칙 (§36)
- 임금채권 시효 3년 (§49). 빠를수록 유리
- 순서: 내용증명 → 고용노동부 진정 → 지급명령·소액심판
월급날을 넘겨 며칠째 입금이 없고, 회사에 물어보면 "다음 주에", "이번 달 말에"만 반복된다면. 그 상태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영역 중 하나이고,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주에게도 형사 처벌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 표시가 오히려 서로에게 정리를 빠르게 만듭니다.
먼저 알아 둘 세 가지
첫째,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는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본법 제37조는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고, 이율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17조는 2025년 4월 8일 개정됐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역과 본문은 법제처 조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 사안입니다.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고, 사업주는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협상 지렛대로 작용합니다.
셋째, 퇴사 후 14일이 기준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제109조 벌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든 단시간 근로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응의 실무 순서
현장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단계 - 내용증명으로 지급 촉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구두나 문자로 쌓인 사실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 들어갈 항목은 근무 기간·직위, 체불된 임금의 금액과 기간, 지급 기한(관행적으로 7일), 그리고 기한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민사 청구로 이어간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근거 조문(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을 한 줄 넣어 두면 상대에게 압박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 사업주는 "정말 절차까지 갈 줄 몰랐다"는 이유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쓰는 법은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기한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이어집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수 가능하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도 됩니다.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업주를 조사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시정 지시가 내려갑니다.
접수할 때 챙겨가야 할 자료는 근로계약서(있으면),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그리고 출퇴근 기록입니다. 카카오톡·업무 메신저 캡처도 출퇴근 입증에 쓰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 민원 처리 기간은 노동포털 안내상 통상 25일(토·공휴일 제외) 전후이며,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동일 기간씩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단순 사건은 1~2개월, 복잡한 사건은 수개월이 걸린다고 예상하면 일정을 가늠하기 좋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한은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단계에서 사업주가 체불액을 납부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끌어내는 일도 흔합니다.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사업주가 반복 체불을 저지르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입니다.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고용노동부 조치로도 결말이 나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금액이 비교적 단순하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사업주가 이의신청할 것이 예상되면 소액심판(3천만 원 이하)이나 일반 민사소송을 고려합니다. 이 단계에서 체불임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체당금(대지급금) 제도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사업주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 끝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사업장 도산·경영 위기 등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안내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를 미지급 잔액에 곱하고, 임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월급 200만 원이 3개월 체불된 상황이라면 원금 600만 원에 대해 연 120만 원, 즉 월 10만 원 정도의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실제 청구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계산기 같은 공식 도구에서 확인하시거나, 당당의 임금체불 계산기에서도 바로 산출 가능합니다.
재직 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할까요?
재직 중인 직장에서 체불이 생겼을 때 "그만둔 뒤에 진정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체불 당시부터 지연이자는 계속 쌓이고, 시효(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는 흘러가기 때문에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직 중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아르바이트는 해당 안 된다." -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지위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어렵다." - 오히려 사업주가 계약서 미작성으로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임금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은 힘들다." - 노동 진정까지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지급명령도 인지대·송달료를 합쳐 수만 원 선입니다.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고 포기할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되면 복잡해진다." - 퇴직금도 임금으로 취급되어 같은 절차로 청구합니다. 오히려 14일 기한(근로기준법 제36조)이 적용돼 체불 판단이 빨라집니다.
한 줄 정리
내용증명으로 먼저 공적 기록을 남기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형사 절차를, 이후에도 미지급이면 지급명령으로 민사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지연이자와 형사 벌칙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도 오래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해고 문제와 임금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가이드를 함께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령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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